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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내란 특검법과 동일한 내용이다.
재판 전면공개에 “국가안보 위험” 우려
행정처는 예외 없는 재판 공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실무적 한계도 제기했다.
행정처는 또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기소권한 부여는 “법체계와 충돌”
행정처는 장경태 의원안의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계’ 조항에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못한 경우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하고,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검의 지휘 하에 신속히 수사 완료·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처는 “국수본부장이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형소법 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소법 체계상 기소 주체는 검찰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조직으로, 경찰이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맡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소시효 정지 확대에도 “자의적 판단 우려”
행정처는 범인 도피 시뿐 아니라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도 도피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하도록 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범이나 참고인의 범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상당히 확장될 수 있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해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 절차 지연으로 현저한 지장 초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 안전 등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해 대안을 만들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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