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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은 “2024년 1눨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에서 수거된 잔해가 북한 화성-11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앞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 3인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살펴보기 위해 이달 초 우크라이나로 출장을 가서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보고서에 “미사일이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는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발사됐음을 나타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에 “해당 (발사) 위치는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아마도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탄도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다.
유엔 소속 조사단은 보고서에 화성-11형 미사일은 2019년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시험 됐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1월 2일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졌다. 해당 공격 이후 하르키우 검찰은 해당 미사일 잔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러시아 모델과는 다르다며 “북한이 공급한 미사일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은 북한이 2022년 2월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에 북한산 미사일과 탄약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소 9차례에 걸쳐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측의 주장일 뿐 증거가 없다며 무기 거래를 부인해왔다.
한편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은 오는 30일 종료된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