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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심사 기간을 단축해 진행할 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 시기엔 ‘제명’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절했기에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이루고 있지만 제명은 과도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제 3의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제명의 밑 단계 징계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다소 가볍다는 평에 둘 사이의 징계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윤리특위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지라 어느 방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징계는 내려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보단 무겁고 제명보단 가벼운 징계가 적절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윤리특위의 심사 장기화로 징계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는 총 39건의 징계안을 접수 받았다. 전반기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4건만 소위에 회부됐고 실제 징계 건수는 ‘0건’이다. 사실상 유명무실이란 평가다.
또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이 제명으로 결정돼도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다. 민주당에서도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제명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막상 표결에 갔을 때에는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 대표의 오른팔을 잘라낸 것 자체가 이미 ‘정치 사형선고’에 내려졌고 총선 전까진 민주당에 들어올 수 없다. 이미 제명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굳이 제명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도 국회 정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이 역시 현실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해당 결의안엔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게 하고, 가상자산 보유의 취득 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이 권익위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난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의혹 당시 이뤄진 전수조사 방식을 그대로 가상자산에 적용하기엔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쇼’에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징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