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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집중대응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집중대응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추진 등을 병행하고 있다. 취약분야 중 하나가 불법의 온상이 된 주식리딩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신고) 범위를 벗어나 문자 및 유선으로 1:1 종목상담(미등록 투자자문업)하거나 운용 권한을 일임받아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자산 운용(미등록 투자일임업)하는 경우들이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및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역시 집중감시하고 있다. 약 두 달 동안 접수된 의심신고 412건에 대해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검증된 정보가 아닌 풍문과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각종 테마주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틈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추구하거나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등을 활용해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부위원장은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자체감리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를 일부 발견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돌파(12월 4일)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도 시가총액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행위는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결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