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약청 관계자는 "동국제약에 대해 약사법을 포함, 현행법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일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식약청장이 내린 판매 및 유통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불법의 소지가 있는 영업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며칠 전 대한약사회로부터 해당 업체의 처벌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받았다"며 "제약사 스스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한 일도 있는 만큼 객관적인 물증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국제약의 행위가 약사법을 통해 패널티(처벌)를 주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법에서도 (처벌이) 가능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처벌수준과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국제약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사의 주장대로 지난달 17일 식약청이 "석면탈크가 포함된 인사돌이 시중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법 위반 소지는 크다는 게 식약청과 약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차후에 `석면탈크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해서 동국제약이 식약청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실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식약청의 명령은 명령대로 지키고 나서, 억울한 면은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야 하는 게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동국제약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회원 약국들이 동국제약과 거래할때 주의하라는 `황색 거래주의보`를 처음으로 내린 것이다. 일반의약품(인사돌)의 경우 약국들이 판매를 꺼리면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게 된다.
약사회는 "지난달 9일 `인사돌`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금지·회수명령이 시행됐는데도, 일선 약국에 `식약청 조치가 오보이며 인사돌 취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일부 소비자단체가 `이러한 (동국제약의) 안내를 믿고 인사돌을 판매한 약국`의 사례를 들어 약국전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약국의 대국민 신뢰 또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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