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시공 관련 설비다.
구체적으로 3사는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초기의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이번 담합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뤄졌고 관련 입찰 건수는 총 37건이다.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