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명)와 의료급여 수급자(152만명)를 포함한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대비 0.006% 증가했다. 그런데 2022년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76조7703억원으로 전년대비 10.5%나 증가했다. 가구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원으로 전년대비 6.2%나 늘었다.
그동안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여기에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9.9%)을 보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건보료는 지난해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자를 양산한 것이다.
20201년 1809만명이었던 피부양자는 2022년 1703만명으로 106만명 줄었다. 이들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직장가입자는 1.5% 줄고 지역가입자는 3.8% 느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계만 작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료 징수율은 99.5%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이 장기 연체로 넘어가지 않고 즉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보험료 징수금액은 66조721억원으로 부과 금액(66조6845억원) 대비 징수율이 99.1%를 기록했다. 지역보험료 징수 금액은 과거 체납 금액 등을 포함한 10조3267억원으로 부과 금액(10조858억원) 대비 102.4%의 징수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