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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보자 김씨는 지난 4월 롤렉스코리아 CS센터에 할아버지가 물려준 시계를 맡겼다가 영구 손상된 시계를 인계받았다. 이 시계는 1950년대 출시한 롤렉스 오이스터 빈티지 시계로, 지난 1961년 김 씨의 증조부가 조부에게 선물한 이후 김 씨가 물려 받았다.
롤렉스코리아 CS센터는 김 씨가 맡긴 시계 문자판이 ‘가품’으로 판정됐다며 시계 수리를 위해 100만원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스위스 본사에 제품의 진위여부 판정을 의뢰했고 롤렉스코리아 측에 항의했다. 그러자 롤렉스코리아는 당초 가품이었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제품이 ‘진품’이라며 정상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롤렉스코리아 CS센터로부터 문자판 잉크가 지워진 영구 손상된 시계를 인계받게 됐다. 롤렉스코리아는 수개월 동안 김 씨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책임을 회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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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스위스 본사는 지난 15일 김 씨에게 “(본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롤렉스에 대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롤렉스코리아와 문제를 논의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메일로 전했다.
1주일이 흐르고 김 씨는 롤렉스코리아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듣게 됐다. 사건이 공론화하기 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고객이 본사에 수차례 항의하자 느지막이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롤렉스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철저히 진행 중”이라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원만한 합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