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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대학 학부 정원 증원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첨단분야에 한 해 교원확보율만 채워도 증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정원 증원을 쉽게 한 게 골자다. 종전까진 대학·전문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다. 예컨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사(校舍)는 공학계열 기준 학생 1인당 20제곱미터(m²)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하는 등 증원요건이 까다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원확보율은 주당 수업시수 9시간 이상의 겸임·초빙교수도 포함하기에 그만큼 정원 증원이 용이해진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공학계열 기준 입학정원 20명 당 교원 1명을 갖추면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계열별 교원확보율이 아닌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을 따져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학계열 교원확보율이 80%에 그쳐도 예체능 등 다른 계열을 모두 합산한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이 100%를 넘으면 증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국립대도 증원에 필요한 전임교원확보율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한다. 국립대에 적용하는 전임교원확보율은 교원확보율과 달리 겸임·초빙교수는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원 석·박사 정원도 교원확보율만 채우면 증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학원에 이어 학부 증원요건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연내 개정을 완료,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학부 증원을 규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수정법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11만7145명으로 이 중 약 8000명 범위 안에서 수도권 대학의 증원이 가능하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대학 학부 총정원은 11만7145명인데 비해 2021년 기준 입학정원은 10만9145명으로 8000명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되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증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여건을 따져 정원을 늘려주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증원 신청을 받고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여건·시설을 심사한 뒤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대학원 증원요건 완화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은 12만7000명이 부족하다. 반도체 산업의 연간 성장률(5.6%)를 감안할 때 현재 17만7000명의 인력 수요는 10년 뒤 30만4000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순수 정원 증원 규모는 △일반대학(학부) 20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학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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