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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에서 총쏘는 국방부, 구경만 하는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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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기자I 2021.10.05 12:09:38

[2021국감]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재 3338건 발견…사후관리 전무
정청래 의원 "문화재청 나서 훼손막을 조치 강화해야"

지방 한 군부대에서 사격 훈련 중인 부대원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우리 군의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1317건, 주한 미군지역 내에서 2021건 등 새롭게 문화재를 발견했으나 사후 관리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부터 문화재청은 매년 군부대 내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매장문화재의 실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굴한 문화재는 고인돌, 구석기·신석기 유물 등 총 3,338건. 우리 군과 주한미군 지역을 합산한 누적 10억 680만㎡(약 3억 2307만평)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조사 문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호·후속조치를 위한 예산마저 편성된 게 없어 문화재 관리가 총체적으로 소홀하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찾아낸 문화재 24건 중 12건이 탄약·수류탄·크레모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를 보관하는 ASP(탄약대대)에서 발견됐으나,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방치됐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지표조사를 통해 구석기 유물 산포지로 확인된 강원도 강릉의 한 사격장의 경우, 어떤 표시나 안내판 없이 영점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나 소속 사령부, 사격장 관리 부대 모두가 이런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 의원 측은 꼬집었다.

정 의원은 “2004년 주한미군 스토리사격장 내 문화재 훼손을 지적할 당시 문화재청에는 조사 권한조차 없었다”며 “이후 각계의 지적과 각성이 이어져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현황을 문화재청이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군부대 내 문화재 실태 확인을 통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보호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조사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이 나서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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