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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내놓은 조세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해 ‘편 가르기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을 적용하면 최고 46.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게 반대측 논리다.
재정학 권위자인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금융소득에 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1억원 이상 있어야한다”며 “다소간의 금융소득이 있는 많은 납세자들에게 적용될 세율은 그보다 훨씬 더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 대상자가 40만명으로 늘어나고 적지 않은 중산층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가 1600만명이고 사업소득자까지 포함하면 납세자 총 수가 2000만명이 넘을텐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영향을 받는 상위 2%(40만명)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건 어폐가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 확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세율을 낮추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라면, 반대로 이자소득의 세율을 올리면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자소득에 대한 증세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자소득에 대한 증세가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경제학원론 책을 보면 세금을 일정액 더 거둬 정부지출로 사용하면 국민소득이 바로 그 크기로 늘어난다는 ‘균형재정승수’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하며 “정부지출로 이어지는 증세는 경기를 위축시키는게 아니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좋은 조세제도의 첫번째 기준은 납세자들 사이에서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나눠지고 있는지의 여부”라며 “능력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부자들이 내는 더 많은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능력의 인정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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