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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여부는? 광복절처럼 '임시공휴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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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I 2015.09.16 1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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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올해 개천절을 대신해 대체휴일이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토요일인 올해 개천절을 대신해 대체휴일이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천절 전날인 2일(금요일) 혹은 그 다음주인 5일(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면 3일간 연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대체휴일 선정기준에 따르면 개천절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없다.

법률상 대체휴일은 설날·추석·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며 연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다.

따라서 이번 개천절은 원칙적으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8월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 개천절 대체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체휴일제는 2013년 10월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 공휴일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며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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