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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양꼬치 가게 앞에서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제지하는 B씨에게 “중국인이 싫다”, “너네 나라로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10월 17일에도 청주시 청원구 한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행인 C씨가 “왜 차냐”고 하자, 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을 비롯해 다수 범죄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C씨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로부터 용서받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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