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도…국토부, 추석 전 공공공사 대금 지급 보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다원 기자I 2025.09.29 10:07:59

이번 화재로 하도급지킴이 장애 발생
공사대금 지급 지연 방지 위해 시행규칙 개정 추진
29일 소급적용 협의…추석 전 대금 지급 보장
조달청·관계부처 합동으로 복구·대응 총력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공공사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자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해 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발주기관·시공사·하도급사에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장애가 발생한 하도급지킴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의무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활용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하면서 청구와 지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도급지킴이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 방법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석 전까지 지급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