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이날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불시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불시단속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