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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동 상업 한옥도 수선비 지원…신축 최대 7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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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3.10.11 11:15:00

한옥의 개념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해 지원
한옥 구조 5개 필수 항목 충족, 최대 50%까지
향후 10년간 '등록 한옥' 누적 3000동 목표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옥의 필수적 요소만 갖추면 전통 한옥이 아니라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한옥 건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부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짓는 경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옥보전구역 내)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옥건축양식 5가지 필수 항목. (자료=서울시)


한옥,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5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옥 건축물에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옥건축양식의 비용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달 초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 기준’이 제정돼 시행되면서 그동안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 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앞으로는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73개 중 34개를 완화하고 12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한옥건축양식에서는 한옥의 ‘공간구성 및 배치’ 조항을 전체 삭제하여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게끔 조건을 완화했다.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 기준에 따라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 대비 50%까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짓게 되면 50%에 해당하는 7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5개 필수 항목 지붕(한식형 지붕), 내부 주요부재 한식목조구법(15개 내 기타 구조 허용), 한식 지붕틀, 가로 입면 목구조, 입면 비례 등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 기준이 시행되면 한옥 수선 및 보전 지원 대상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등록 한옥’ 누적 3000동을 목표로 한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2001년부터 한옥 수선비 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한옥등록 제도’를 운영, 현재까지 시내 총 1137동을 ‘등록 한옥’으로 관리 중이다.

이 밖에도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기와지붕, 목구조, 미장 등 응급 수선을 돕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과 낡은 전기배선을 바꿔주는 한옥 노후전기배선 교체, 봄철 한옥을 망가뜨리는 한옥 흰개미 방제 등 3대 한옥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옥 관련 상시 상담 및 점검을 제공하는 ‘한옥출동119’도 운영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 기준」이 마련되면서 보다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 한옥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한옥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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