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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CFD 재개…“주가조작 주의보”

최훈길 기자I 2023.09.01 15:40:53

금융위·금감원, CFD 제도개선안 시행
교보·메리츠·유안타·유진 거래 재개
깜깜이 투자 방지,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당국 “증권사 밀착 모니터링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통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1일 재개됐다. 실제 투자자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투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주가조작 주의보’를 켜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보완 장치가 시행됐다. 시행일에 맞춰 교보증권(030610),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003470), 유진투자증권(001200)은 CFD 서비스를 재개했다. NH투자증권(005940)은 다음 달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039490), 하나증권은 재개 시점을 논의 중이다.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은 CFD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및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8개 종목 하한가 사태 당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됐다. 이후 금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1일부터 이 방안이 적용된 CFD가 재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크게 3가지가 달라졌다. 첫째로는 ‘검은머리 외국인’ 방지책이다. 기존에는 개인이 대부분 투자를 했는데도 기관 혹은 외국인으로 정보가 집계돼 혼선을 일으켰다. 9월1일부터는 CFD 실제 투자자가 표기가 된다. 그동안 CFD 잔고가 공시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깜깜이 거래’ 방지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로는 투자자 요건도 강화됐다. 비대면 방식 심사를 폐지하고 대면 심사로 전환했다. 2년마다 개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CFD 프로모션도 금지하도록 했다.

셋째로는 묻지마 ‘빚내서 투자’(빚투)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넣어서 관리를 하도록 했다. 돈을 넣어두는 비율인 증거금률을 최소 40% 이상으로 정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깐깐하게 투자 리스크를 보기 위해서다.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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