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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받았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했는데 소통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이 장관과 행안부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전날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한 주간 외부 일정 없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근무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인 2002년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국 사격훈련장 점거시윙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무력화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는 본의회에 상정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