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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나노 수준의 미세입자,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위험요인과 그 신체 영향 등을 안내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작업자의 행동요령, 소재, 장비, 작업환경의 네 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해 제시했다.
먼저 작업자는 3D프린터 작동 중 출력 공간에 상주를 금지하며 환기를 철저히하고 보호구를 써야 한다. 또 소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가능한 소재 사용, 실습용으로 PLA를 사용하도록 했다. 장비 부문은 필터가 부착된 밀폐형 3D프린터 사용하거나 개방형 3D프린터나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밀폐형 3D프린터는 안전부스·포위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기가 원활히 유입되는 창문이 있는 공간에 3D프린터 출력 공간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3D프린팅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작업장 상황에 맞는 안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 정책에서 이용자의 안전은 최우선순위에 있으며, 안전 기반 없이는 산업의 진흥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번 ‘3D프린팅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이 보다 안전한 3D프린팅 이용에 도움을 주고, 건전한 산업 진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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