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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35년만에 개정 추진
관광업계는 2019년 외국인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관광수출액도 207억 달러에 달하며 5대 수출산업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폐업과 실직이 이어지며 피해가 큰 상황이다. 외국인 관광객 또한 2021년 97만명으로 2019년 대비 94.5% 감소했다.
이에 인수위는 관광업계, 학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관광분야 국정과제를 정했다. 주요 국정과제는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금융 및 재정지원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법·제도·협의체 정비 △관광 활성화 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스마트한 디지털 관광기반 조성 등이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 60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황유예 및 이자 경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손실과 관련한 피해지원금도 그동안의 누적 손실에 기반해 추경이 통과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로드맵에서도 여행업을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 피해보상한다고 밝혔다”며 “여행업에 대한 보상 강화가 공약이었던 만큼 향후 업계와 정부부처와 논의해 추가 정책 지원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광업계 회복에 발맞춰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위원은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관 관광정책 협의체도 신설해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관광기금 확대 및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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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여행 가는 달’을 개최해 7~8월 여름휴가 동안 국내 여행 분위기를 조성한다. 8월에 열리는 ‘서울페스타 2022’는 민관 협력 쇼핑 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연계에 외국인의 방문을 유도한다. 2023~2024년은 가칭 ‘한류 관광의 해’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중·일 입국 절차 간소화를 통한 동북아 권역내 관광교류 확대,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지역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를 위해 4조 5000원의 대규모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한다. 지역 관광 거점도시 5곳을 추가 선정해 국제적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제주 지역 공약인 ‘제주관광청’ 설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200개 관광벤처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및 유망 관광유니콘 3개 육성,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까지 확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 위원은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400~500억원을 투입해 지금의 2배 규모인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