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김 총장의 25일자 복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일 김 총장이 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법은 김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인 이사회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며 김 총장의 복귀가 최종 결정됐다. 대덕대 관계자는 “항소를 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덕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2018년 공모에 의해 이 대학 총장에 선임돼 2019년 1월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김 총장은 신입생 충원율 저조와 학과 구조조정 실패 등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직위 해제됐다. 이후 김 총장이 법원에 낸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지며 복직했지만 10일 만에 이사회가 다시 직위 해제를 결정하며 1년 5개월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창성학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이사회는 전임 이사장을 해임했고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상황이다. 김 총장은 “새 이사장이 취임해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대덕대 총장 복귀가 결정돼 안정화의 길로 갈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의 판단과 현 이사회의 조속한 결정에 감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