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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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논란이 일자 피진정인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차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지역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봤다. 특히 피진정인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도의회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