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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위메프만 쓸 수 있다?…상표권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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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의 기자I 2017.11.16 11:07:27

위메프, 2014년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 취득
업계 "널리 퍼진 기념일, 소유 발상 이기적" 반발에
위메프 "우리가 안 했어도 누군가는 했을 것" 반박
보통명사 수준 이른 상표…상표권 무효청구소송 가능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미국 최대 쇼핑축제 ‘블랙프라이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마케팅 담당자는 고민에 빠졌다. 법무팀으로부터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서다. 상표권을 경쟁사인 위메프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위메프가 특허청에 등록한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사진=특허청 홈페이지)
‘크리스마스’ 안 되고 ‘블랙프라이데이’는 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위메프가 상표권 논란에 휩싸였다. 위메프가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의 상표권을 취득한 게 발단이 됐다. 상표권을 등록한 것은 2014년이다. 상표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만큼은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상표는 위메프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업계에선 “세계적인 기념일을 위메프가 소유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지만, 특허청은 상표권 등록을 허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자동차, 책, 과일 같은 단어는 상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허청은 이런 보통명사의 독점·배타적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특히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상표가 ‘자사 제품임을 알리기 위한 표식’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만 한다. 이 같은 의도를 벗어나면 상표권을 얻을 수 없다. 일례로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명사 역시 매년 상표권 등록을 원하는 이들이 줄을 서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블랙프라이데이가 앞선 단어들과 달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외래 기념일의 경우 국민들이 모두 인지하거나 통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표권을 등록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소유, 부동산 ‘알박기’와 다를 바 없어”

위메프의 배송대행 서비스를 맡았던 ‘위메프박스’의 2014년 광고(사진=위메프)
업계에선 위메프가 상표권 ‘알박기’(중요한 지점의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위메프가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상표권을 취득한 뒤 실제 상업활동에서는 관련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다. 실제 위메프는 수익성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이후 ‘블랙프라이데이’ 상표를 내건 배송 대행 서비스인 ‘위메프 박스’를 중단했다.

이커머스기업 한 관계자는 “특정 단어를 상표권으로 선점하는 게 시장을 빠르게 읽는 센스 혹은 재치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상표권은 실제 서비스와 제품에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단 등록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상표권 등록을 남발한다면 업체들 간 마찰을 빚을 우려도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위메프가 소유한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은 크게 4건이다. 이를 통해 위메프는 △티켓판매중개업 △인쇄 및 출판물 △여행알선업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등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단어 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4년까지다. 2013년 12월 ‘온라인 판매·광고업’ 부문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 상표 등록을 시도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취득한 상표권은 현재 시점에서 언제든 과거 서비스와 접목하는 등 현업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고 (상표권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 만들어낸 서비스명칭을 타사에 뺏기고 사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상표, 보통명사 수준 이르면 안 돼”

법조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표로서의 식별력, 즉 ‘출처 표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언제든 상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외래어의 경우 상표등록시점과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보통명사로 굳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1999년만 해도 상표로 인정받던 ‘Caffe Latte’(카페라떼)는 2003년 상표가 아닌 보통명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일반인의 인식이 넓어져 보통명사 수준에 이른 단어라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상표의 등록시점과 현 시점에서의 단어 통용 수준 등을 비교하게 된다. 특정 단어를 독점해 사회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권은 언제든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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