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고지 제외 사유는 신규 사업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이자·배당·근로소득을 포함해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일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