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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 참석한 41개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정가입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자체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도매제공대가 사후규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알뜰폰은 요금 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통신 시장의 경쟁 주체로 자리잡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6.4% 수준인 약 930만명이 알뜰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작년 말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러한 체제 변화에 따라 알뜰폰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형진 알뜰폰 협회장은 “전체 알뜰통신사업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데 협회가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