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26명 가운데 21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3명, 기권은 8명이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여야가 일몰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며 지난달 15일 일몰됐다가 한 달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무조건적 연장에 반대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을 반영해 2025년 12월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개정안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경우엔 그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