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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부 인지 후 바로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며 “아울러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금감원이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이다.
가령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하여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하는 식이다.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6월 30일 이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또한,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