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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은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내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제한표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건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할 ‘건설추진단’도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원 신청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