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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70%가 미공개 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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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기자I 2022.02.15 12:00:00

혐의통보건수 2020년 이래 감소세
코스닥 시장서 65% 혐의 적발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5일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 사건 통보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였고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이용이 가장 많았다.

자료=한국거래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 정보이용은 전체 109건 중 77건으로 70.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어 시세조종이 13건(11.9%), 부정거래가 10건(9.2%)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71건으로 65.1%를 차지했고, 코스피가 31건(28.4%), 코넥스는 3건(2.8%)을 기록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은 상장사 임직원의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했고,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를 유지한 채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행위 등이 증가했다는 점이었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은 실적정보 등을 정보 공개 전 이용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및 미래사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면서 “해당 비중은 지난 2020년 42%에서 지난해 66.2%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 또한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 유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세조종 동기가 다변화된 점도 눈에 띄었다.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다수계좌로 사전 매집한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해 차익 실현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와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 시세조종 동기가 다양해졌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부정거래는 다양화·지능화됐다. 지난해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유사한 방식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측은 “부정거래 세력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사항 등의 거짓기재와 사회적 테마, 장래경영계획을 교묘하게 풍문으로 만들어 유포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장간 연계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도 적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초단기 허수성 호가를 반복 제출하거나 다수의 통정매매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을 매매해 이중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 급변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시세 조종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양태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 투자시 기업의 주요 이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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