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8일 안산·군포 일대 주택가에서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이모(39·용접공)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8시40분께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24·여)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과 군포 일대 주택가에서 모두 22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강도상해 등 전과 9범인 이씨는 주로 남편이 출근한 후 부녀자가 혼자 집안에 있기 쉬운 출근 시간대에 범행했으며,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데려가 몸을 씻기고 방청소를 하고 나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또 2002년 8월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복역했으나 2006년 주거침입죄로 구속기소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집행유예 기간 중 2건의 범행을 더 저질렀다. 이에 이씨는 2007년 다시 구속기소됐지만 또 다시 법원의 선처를 받고 풀려나면서 9건의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발바리 행각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은 이씨의 DNA를 채취, 검사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서 “조작된 증거”이고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