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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하도록 유럽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 역내외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유도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체계 구축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사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공시 등을 포함한다.
인권위는 이 발간물을 통해 한국 기업이 지침을 이해하고 원활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발간물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