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감
“10일 설정시 시스템 변경 등 업계부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에서 대금 정산기한을 20일로 하면 쿠팡 등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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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메프 재발방지책 중 하나로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판매대금을 2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입점업체 80% 이상은 구매 확정 10일 이내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완전히 묵살당한 것”이라며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 중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정산기한이) 1~3일”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정산기한을)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있어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 특정 기업을 고려해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