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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변호사는 “권성동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공작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억지로 지어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SNS 대화기록과 녹취 등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
앞서 권 의원은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자회견 등에서 13회에 걸쳐서 김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제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와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