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 장치의 훈련·실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에 필요한 실전 장비를 도입·배치하고, 군·경 등 대테러 관계기관들에게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기획에 주력했다.
국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 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국내외 안티드론 장비 성능평가 자리를 마련해 민관 모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