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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일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CJ그룹은 먼저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이어가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아버지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신장이식 수술 부작용으로 감염 우려가 높고 유전병까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CJ그룹은 이 회장의 형량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범죄 액수가 줄어 형량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CJ그룹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처럼 이 회장 역시 파기환송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까지 품게 됐다.
CJ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버지의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상태임을 고려할 때 파기환송으로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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