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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1심' 부장판사, 재판받는 지인에 골프비 받아…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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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8.24 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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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관 품위 손상하고 법원 위신 떨어뜨려"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재판 받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정직 3개월 및 징계부가금 347만여원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인 황모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 4000원 상당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 팀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2025년 5월 6회에 걸쳐 황 팀장과 해외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오는 11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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