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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41개 수급사업자와의 342건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규모는 지연이자 약 5억 9600만원, 어음할인료 약 2억 1900만원 등 총 7억 2800만원에 달한다.
다만 공정위 조사 이후 에스엘이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