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KS인증 도용·불법 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인증 취소 등으로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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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자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그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이 정한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지와 함께, 제조공장에서 동일한 품질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해 ‘공장’ 단위로 인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다품종 소량생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되면서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 기업은 인증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표원은 이번 조치로 반려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부담 완화도 병행된다. 인증 기업은 기존에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KS인증 유효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 의무교육과 공장심사 주기가 짧아 부담이 크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KS인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와 단속은 대폭 강화된다. 최근 우회 수출 등을 통한 불법·불량 KS제품 유입이 늘어나자 정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랜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KS 비인증 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해 납품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직접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현장·갱신 심사 과정에서 조작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조직을 지정해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제도도 손질된다. 기존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허브·너셀·타워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인증으로, 일부 부품만 변경돼도 전체 재검증이 필요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표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를 도입해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0여 년 만의 대대적 개편”이라며 “첨단 제품 상용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