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순직 인정

이재은 기자I 2024.12.03 11:29:49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판단
경찰, 민원인 2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9개월 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항의성 민원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 (사진=연합뉴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의 유가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A씨에 대한 특별 승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포시와 A씨의 유가족은 지난 4월 유족급여 신청서를 비롯해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타살 정황 등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일어나자 항의성 민원을 다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한 온라인 카페에는 해당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그를 비난하는 투의 글까지 잇따라 올라온 상황이었다. 김포시청 당직실에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김포시는 신원 미상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A씨의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특정했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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