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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공익적 공공기관”이라며 “따라서 특검을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받은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때 임명된 특검으로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였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