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G發 주가폭락' 41명 추가기소…사상 최대규모 주가조작

이유림 기자I 2024.03.07 12:58:06

주가조작 연루 변호사 등 41명 추가기소
''이동매매'' 신종수법에 외부전문가 관여
체계적 조직운영…부당이득 7305억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가담한 조직원 등 40여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장·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 된 핵심 인물 라덕연 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전국구 주가조작 조직으로 파악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1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렇게 취득한 범죄수익은 주가조작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과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주가조작 조직 범행 개요 (사진=서울남부지검)
이들은 △투자자 모집, 투자 관련 미팅, 투자금 정산 안내 등 투자일임 고객들을 관리하는 ‘영업관리팀’ △지역별로 고객 명의 CFD 계정 등 주식 계좌 개설, 고객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 등 특정 종목 주식을 거래하는 ‘매매팀’ △투자수익 및 매출영업비용 등을 정산·관리하는 ‘정산팀’ △투자일임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투자 수수료를 적법한 매출로 가장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들을 관리하는 ‘법인관리팀’ 등의 체계를 갖췄다.

또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산가치가 높되 주가조작이 용이한 기업을 발굴하고, 다수 조직원을 동원하여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투자자 주소지 부근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이른바 ‘이동매매’ 등 신종수법으로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나아가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이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현직 증권사 부장이 주가조작 조직에 고객 돈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자본시장 관련 외부전문가들이 비리에 가담하기도 했다.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금융·증권범죄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 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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