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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술할 때 진료비·수술방법 사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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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04.06 11:00:00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추진…과다 진료 예방
중대 진료 전 사전설명 의무화…서면 동의 받도록
동물병원 진료항목별 평균가격·범위 공개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수의사가 반려동물 수술을 진행할 때 소유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설명하고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진료항목별 평균 가격 공개도 추진한다.

지난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메디컬 & 헬스케어 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는 2020년 전체 17.4%에서 2017년 28.1% 증가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동물병원은 2018년 4524개로 2014년보다 14% 가량 늘었다.

하지만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과도하게 비싼 진료비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크다.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사전 동의나 진료비 설명이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과잉 진료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병원마다 진료항목 명칭과 진료행위가 달라 소비자 판단도 어렵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의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고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책자 등으로 사전에 알리고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물 소유자 권리와 의무를 게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 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다빈도 진료항목,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항목, 병원별 진료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항목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표준 진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수의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해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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