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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재건축이 로또?…초과이익 환수제의 덫
정부는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1억 4000여만원을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이같은 규제를 올해 부활시켰습니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오를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입니다. 정부는 3억 4000여만원의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1억 4000여만원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실거주자 입니다. 당장 1억 4000여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낼 수 없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재건축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셈이죠.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본 초과이익 3억 4000여만원은 집을 팔았을 때나 생기는 이익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수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라는 것이라 반발도 큽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초과이익 환수제. 투기꾼을 규제하되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혜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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