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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인하율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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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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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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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28일 라디오인터뷰서 밝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내년 2월 말까지, 현재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한단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연장 할 계획”이라며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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