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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현역 의원 283명의 전과경력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47명(16.6%)이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전과 건수는 총 67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농지법, 건설업법 등 각종 민생범죄가 10건(14.9%), 선거범죄가 9건(13.4%), 재산범죄가 3건(4.5%), 부정부패가 2건(3%), 문서 위조가 2건(3%), 무고가 2건(3%), 강력범이 1건(1.5%) 순으로 많았다.
정당 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 전과자가 가장 많았다. 민주당 의원 27명은 전과경력을 44건 보유했다.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19명이 전과 22건을 기록했다.
전체 의원 중 가장 많은 전과경력을 가진 사람은 김철민 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축법 위반과 음주운전을 각각 2건씩 기록해 총 4번의 전과경력을 남겼다. 그다음으로 서영석·설훈·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각각 3건씩 전과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과보유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부적격 심사 기준을 당규에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규 6조와 특별당규는 ‘형사범죄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앞둔 사람 또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리가 있는 자’를 부적격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국민의힘의 당규 14조도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보’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각종 예외규정이 배제기준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앞서 민주당은 부적격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예외 기준 때문에 범죄기록이 있어도 공천에서 통과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국민의힘도 후보 추천 후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받는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와 부정부패 및 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해 예외없는 공천 배제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전에 공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야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까지 선거개혁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안 나오고 있다”며 “각 정당은 이제라도 공천 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해 후보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