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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발생 후 은폐를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한 것이지,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 김 전 청장, 노 전 실장 측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를 다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 6만페이지에 달한다. 저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증거까지 봐야 하는 등 혼란이 있다”며 “피고인별 제출 증거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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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다음 날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서 전 실장은 해당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에겐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실종 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하고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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