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대차 안정 나선다…다주택자도 규제 완화[6·21대책](종합)

강신우 기자I 2022.06.21 11:31:15

추경호,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월세 세액공제 15%로 상향, 민간건설임대 세혜택
주담대 ‘6월 내 전입의무’ 폐지 분상제 요건 완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전월세가격 급등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하고 가을 이사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임대료를 낮게 올리는 ‘상생임대인’에게 혜택을 주고 전세대출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와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친화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임대인에 稅혜택 임차인엔 금융지원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을 마련했다.

먼저 상생임대인에게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을 위해 2년 거주요건을 없앴다. 현행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하고 장특공제 혜택은 아예 없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혜택이다. 또한 이같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적용기한도 연말까지에서 2024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상생임대인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낮게 올려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은 없앴다. 현행 임대개시 시점에서 1세대1주택자인데다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만 혜택을 줬지만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이미지=기재부)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만 세액 공제가 가능했다. 또한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을 현행 3억원(지방 2억원)에서 4억5000만원(지방 2억5000만원)까지 늘리고 대출 한도도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지방 1억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분양제 거주 의무 완화…민간임대 활성화

여기에 장·단기적인 임대차 물량도 늘린다. 먼저 현행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분상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에 대한 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현행 분상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현행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임대를 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요건을 완하한다. 현재는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주택가액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개인사업자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연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특공제를 70%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또한 민간 건설임대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확대한다. 지금은 작년 2월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해당 일 이전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2월17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했어도 해당일 이후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 초기 임대 등록 후 실제 준공까지 2~3년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건설임대주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와 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올해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10%의 양도세 감면을,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기재부)


6·2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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