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사용기간 △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이 포함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4로 규정된 7가지 필수기재사항이다.
또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공개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도 금지됨을 표준계약서에 담았다.
원사업자가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수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에 있다.
또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고,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과 관련 동명이인 방지를 위한 이메일도 함께 기재토록 했다.
다만 비밀유지계약서 기재된 임직원 명단이 변경될 때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원·수급사업자 모두에게 부담되는 점을 고려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명단을 서명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배포를 통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원사업자에게 제공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유출을 예방해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