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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해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됐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낯설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19 사태와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 추진을 위해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의 주장은 당내에서 처음으로 반대 발언이 나온 것으로, 향후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여권 내 토론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