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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이 지난 2월 25일 종결된 후, 신속하게 파면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절대다수 국민의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한 달 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 대리인단은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성명, 칼럼과 인터뷰 등의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아픔에 대해 가장 앞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는 목소리를 내온 각계 인사들이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 제출서에는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의 시국선언 메시지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 도올 김용옥 선생의 시국선언문 △한강 작가 등 작가 414명의 공동성명서 △한국작가회의 문학인 긴급시국선언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의 성명서 △대표적 보수인사인 조갑제, 정규재, 김진 등의 인터뷰와 칼럼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참여연대, 전교조 등 노동시민단체의 시국선언문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유흥식 추기경이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시대의 정의와 헌법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일정 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평의가 종료되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들어간다. 각자 인용,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방식이다.
평결이 원활하게 이뤄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한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걸린다. 다음달 2일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재판관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게 되면 평의가 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내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그 전에 나올 것이란 시각도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이라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게 된다.